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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126 (2007. 9.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그 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 사외유출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06.8.16.~2006.10.13.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하던 김OO이 2001

.

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

.

1.1.~12.31.사업연도중

OOO

OO

주식회사와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증료

913,399,952원을

횡령하여 동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6.12.6. 청구법인에게 788,399,95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변동 통지시 25,000,000원을 제외한 763,399,952원으로 쟁점①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김OO에 대한, 나머지 125,000,000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정OO, 송OO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게

2001

.

1.1.~12.31.

사업연도

내지 2004

.

1.1.~12.31.사업연도중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정OO, 송

OO

에 대한 상여로, 김OO이 2005

.

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

쟁점②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인 김OO, 정OO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7.6.26. 변경된 2007.5.3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건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인 김OO이 횡령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내용 및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면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주장

처분청은 쟁점②금액 반환시점이 속하는 2005.1.1.~12.31.사업연도

귀속으로 쟁점②금액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1.1.1.~12.31.

사업연도

내지 2003.1.1.~12.31.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 후, 쟁점②금액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므로,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송OO

ㆍ정OOㆍ김OO은 김OO의 횡령금액이 1억5천만원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김OO에 대한 전말서에 따르면 김OO도 개인적 횡령금액이 1억5천만원 이외에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외유출된 쟁점①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을 2001.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정OO, 송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은 2005년 3월경 김OO으로부터 반환 받은 쟁점②금액을 부외관리

하던

중, 이 건 세무조사 착수 후인 2006.9.12.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4.1.1.~12.31.사업연도 수입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쟁점②금액의 수입시기는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반환받은 2005.1.1.~12.31.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2001.1.1.

~12.31.사업연도 내지 2004.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금액의 수입시기를

2005.1.1.~12.31.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0조【청구의 변경】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하던 김OO이 2001

.

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

.

1.1.~12.31.사업연도중

OOO

OO

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증료 913,399,952원을 횡령하여 동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6.12.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김OO에 대한, 나머지

쟁점②금액

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정OO, 송OO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이 후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게

2001

.

1.1.~12.31.

사업연도

내지 2004

.

1.1.~12.31.사업연도중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정OO, 송

OO

에 대한 상여로, 김OO이 2005

.

1.1.~12.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에

쟁점②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이었던 김OO, 정OO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증실장인 김OO이 횡령한 금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2001.1.1.~12.31.

사업연도

내지 2003.1.1.~12.31.사업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 후, 쟁점②금액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이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미리 알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것이므로, 쟁점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본안판단에 앞서 당초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절차에서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준용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변경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한 이상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계속하여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본안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김OO, 김OO, 송OO, 정OO에 대한 각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

.

1.1.~12.31.사업연도 내지 2004

.

1.1.~12.31.사업연도중

OOO

OO

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증료로

쟁점①,②금액을 포함하여 913,399,952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김OO은 위 금원중 ‘금액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퇴직시 작성한 자술서와 이행각서 작성시 150,000,000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중 일부인 125,000,000원은 퇴직시 청구법인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150,000,000원외에 더 이상 횡령한 금액은 없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법인의 전ㆍ현대표변호사인 김OO, 송OO, 정OO은 ‘김OO이 횡령한 금액이 150,000,000원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OO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건을 유치할 때 일정한 알선료를 주는 조건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김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

OO

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증료

로 수취한

913,399,952원에서 김OO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15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3.4. 김OO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 쟁점②금액은 2005.1.1.~2005.12.31.사업연도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5.1.1.~2005.12.3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변호사 정OO, 송OO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