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3120 (1999. 3.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8.3.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98.5.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북대구 접수번호 36165 수령인 : 청구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7.5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8.8.12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