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845 (1995. 7.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3.9.17 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8,621㎡중 2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3.24 취득하여 1993.1.10 양도하고 당시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인 ㎡당 30,100원(92.1.1기준 고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 지번에 소재하는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이던 청구외 OOO외 5인이 은평구청장에게 1993.8.13 재조사청구를 하여 ㎡당 257,000원(92.1.1기준)으로 1993.9.17 재결정됨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고 1994.7.16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47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① 국가의 과세권행사는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의 구속을 받는 것이고, 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행위당시보다 과중한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해석ㆍ적용은 헌법의 해석상 금지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양도의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초신고가 타당하고 ② 1993.9.17 경정결정 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고시일 이전인 1993.1.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은평구청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의 지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3.9.17 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작성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양도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정신고ㆍ납부일 이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3.29, 1993.7.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 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2조의 3 본문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등 지사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경우 은평구청장이 청구외 OOO외 5명으로부터 재조사 청구를 받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1993.9.3 은평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재결정한 후 1993.9.17 재조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당초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93.9.17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국심 92부3628, 1992.12.14)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