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부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기 신고한 수입금액대로 안분하여 각각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3.1. O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 OO OO)에서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으로 상호를 변경, 이하 아래 2개의 학원을
합하여 OOOOOOOO 등”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
여
이를 운영하다 2006.12.8. 폐업하였고, 같은 상가 304호에서 2005.1.13. 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으로 상호를 변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이를 운영하다 2006.12.8. 폐업하였
고, 배우자 OOO는 같은 상가 305호에서 2003.2.1. OOOOOOOO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이를 운영하다 2006.12.18.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근거로
2003~2006년 귀속 학원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04~2005년 귀속 수입금액누락분
0(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 및 OOO가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2010.4.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55,590,250원과 2005년 귀속 25,543,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교직을 퇴직한 OOO가 학원강사로 일하다 OOOOOOO
등을 설립하여 학원강사를 섭외하고, 수강생과 수입금
액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OOO가 2010.10.17. 및 2010.11.8. 확인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학원사업의 주된 사업자는 자신이라며 당초의 탈세제보 주장을 번복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
므로 OOOOOOO 등의 주된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2) OOO의 악의에 의해 제출된 불분명한 원시장부는 일관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장부가 아니라 지출금액은 제외하고 일계표나 금전출납부 등 어느 하나로 일관되지 않고 수입금액만 발췌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학원설립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두 개의 학원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학원에서 ‘원장’(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출근하여 청소 등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신고 등을 주체적으로 한 것이므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2)
OOOOOOO 등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은 학원생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통장사본, 영수증, 일계표 및 금전출납부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총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OOO가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허위장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학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2)
일관성 없는 장부를 근거로 과세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
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명의로 된 OOOO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계좌입금, 영수증, 일계표 및 금전출납부 등을 근거로 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쟁점누락액을 적출하고,
동 쟁점누락액을 청구인과 OOO가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안분하여 2010.4.7.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55,590,250원
및 2005년 귀속
25,543,240원을,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87,947,490원 및
2005년 귀속 4,531,46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원설립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OOOO를 담보로 하여 1억2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OOO와 은행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자와 대출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의 자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O가 법정에서 한 변론내용과 이혼 등 재산분할소송판결(서울가정법원 OOOOOO OOOOO, 2009.8.19.)에서 ‘원고(OOO)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학원이 운영되자 점차 학원규모를 늘렸다’라며 인정사실을 근거로 OOO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재산형성기여에 대한 판단일 뿐 실지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ㆍ피고는 학원운영이 잘 되자 학원규모를 늘리면서....’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는 어느 일방이 실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가 모든 수입금액통장을 관리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수익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OOO는 통장관리만을 하였을 뿐 인출하여 사용한 수익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서로의 주장이 불일치하다.
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사실을 대외에 표방한 점, 학원에서 ‘원장’(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출근을 하여 청소 등 잡일을 한 점 및 청구인 책임하에 학원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5) 사업장별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한 구체적인 방법을 OOO에게 질문한 바, OOO는 장부 및 영수증상 표기와는 달리 강의과목이나 학원강사, 학원생에 따라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배분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는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주장하여 수입금액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힐 수는 없으나, 강사급여, 인테리어비용, 임차료, 학원재투자 및 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인출이 많으므로 누락수입금액을 사업장 및 사업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의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나) OOOOOOO 등 임차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서울가정법원 제1조
정위원회에 2008.11.11. 제출한 답변서(사건번호 OOOOOOOOO, 이혼조정신청)를 보면, 청구인은 OOO와 의논하여 2000.1.1.부터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확장하였다고 진술하고, OOO는 청구인이 학원개원 초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학원경영을 도와주었고, 그에 따른 세금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가정법원 제3부 판결(사건번호 OOOOOO OOOOO OO, OO 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OOOO O)의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학원사업의 경영을 OOO가 주도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OOO가 학원사업을 개업ㆍ운영하던 시기에 자동차사고 후의 건강상의 사유와 2003.11.경 OOOOOO라는 술집경영의 투자손실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약 3개월간 학원의 강의실 청소를 도왔으며, 적절한 호칭이 없어 학원직원들이 ‘원장’이라고 불렀을 뿐 직함이 있었거나 명함을 만든 일이 없으며, 계속 학원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OOO가 관리했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내용과 카드내역서에서도 OOO 개인적인 지출이 대부분이고, OOO는 다단계업체인 OOOOOOO 주식회사에서 SD직급을 취득하고, 학원수입으로 2004.5.25. 2억436만원, 2004.8.7. 2,200만원, 2005.3.13. 4,900만원, 2005.6.20. 6억원, 2005.7.27. 5,000만원, 2005.9.11. 1,200만원, 2005.11.9. 900만원 등의 금액을 인출하여 OOOOOOO에 사용하였다며, 청구인의 입퇴원 증명서(2001.1경 학원개원 무렵 청구인의 건강상태입증), 이혼판결문, 카드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OOO 필체의 현금출금전표, SD직급취득신청서(2004.5.25.), 증인심문조서, 상품구매계약서 3매, OOOOOOO 주식회사에서 입금된 OO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한 바, 이 중 OOO가 사인한 카드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서 및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보면,
2007.3.27.부터 2008.8.12.까지의 카드매출전표 및 사용내역
서 및 2006.6.12.부터 2006.9.9.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에는 청구인과 OOO가 공동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0.10.17. 및 2010.11.8. 제출한 확인서와 탄원서, 심판관회의(2010.11.23.)에서 한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은 개업당시부터 명의대여자일 뿐 학원사업의 주된 사업자는 교사출신인 자신이고, 화가 나서 악의를 품고 청구인의 재산을 다 날려버릴 생각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청구인 명의로 학원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장’(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학원에 출근하여 청소 등의 일을 하며 학원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학원수입금액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 온 점,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청구인 명의로 학원을 개설하여
청구인은 OOO의 학원운영을 도와주었고, 청구인과 OOO가
학원운영이 잘되자 학원규모를 늘렸다고 판결한 점, 학원수입금액을 부부사이인 청구인과 OOO 어느 일방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가 함께 3개의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기 신고한 수입금액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학원관리를 OOO가 주도한 것으로 장부작성 및 보관도 OOO가 하였으며, 이혼소송 중 OOO가 제시한 장부와 수강증 등은 재판부에서도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하여 반려된 것이며, 정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이를 추가 제출한 바 없는 등 지출내용 없이 OOO의 악의에 의해 제출된 동 자료는 그 진실성이 의심되며, 학원수입금액이 학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수강증을, 같은 해 5월 및 6월까지는 일계표를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금전출납부를, 2005년 1부터 9월까지는 일계표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일관성 있는 장부가 아니고, 일반적인 학원사업의 수익구조는 수강료수입 대비 강사료의 비율이 대략 50~60%를 차지하는 바, OOO, OOO O 등 스타강사들을 스카웃하면서 수강료수입의 6(강사) : 4(학원)의 조건으로 강사료를 지불한 것이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학원출석부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인 기간별 수강증, 금전출납부 및 일계표 등의 원시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나,
OOOOOOO 등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입금액누락분
4억6,131만원에 대하여 금융조사 재확인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OOO가 OOOOOOO이라는 명칭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카드매출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편의상 구분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OOO간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및 OOO의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탈세제보자료가 기간별로 수강증, 금전출납부 및
일계표 등 일부분만을 누락증빙으로 되어 있으나, 수강생 명단 및 수입금액 등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들
자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시 확인조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