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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221 (2007. 8.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대가에 대한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 등 고발장 및 진술에 의해 쟁점대가를 OOOO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 사단법인 OOOOOOOOOO(OO OOOOOOO OO)로부터 OOOOO으로 지정받아 OOOOOO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3.21. 학원운영, 회원관리, OOOO 컨설팅, OOOOOOO 보급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O 개설자로부터 개원대행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4,004,324,500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2007.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3,173,330원과 2002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 1,038,35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O의 OOOOO을 여러 개 운영하는 법인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금증명서, 자금사용내역서, 정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써, OOOOO OOOO을 OOOOO으로 지정하거나 그에 따른 심사 등은 모두 OOOO의 권한이고, 당시 OOOO OOOOOO이었던 이OO이 OOOO요건과 시설규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그 지위에서 OOOO 개설 희망자 등에게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 및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비영리사단법인인 OOOO는 컨설팅 등의 영리사업을 정관상의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O가 OOOO 개설희망자에게 청구법인을 학회 OOOOO 관련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컨설팅회사로 안내한 사실이 학회공문 및 전국 OOOOOO 연수시 안내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OOOO 이사 임OO과의 문답에 의해 OOOO 개설관련 OOOO 업무부터 인테리어 및 시설요건 심사까지 이OO이 독자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OO은 학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이OO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2002.3.21. 학원운영, 회원관리, OOOO 컨설팅, OOOOOOO 보급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처 정OO이 2004.12.22.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는 1998.2.17. 독서능력개발 및 논리속독 연구에 관한 사업, 독서능력개발 이론과 논리속독 보급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교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이 2005.5.21. O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OOOO법원이 2006.1.14. 정OO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OOOO의 사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OOOO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장 사본에 의해 OOOO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임OO외 4인이 2006년 3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과 이OO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OOOOOO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관련 고발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이OO은 2001년부터 대학입시에서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독서와 속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OOOO OOOOO을 개설하려는 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OO OOOOO을 개설하여 그 연수원장직을 맡은 뒤 학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탈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을 주식회사 OOOOOOOOO의 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OOOOO(OOOO)을 개설하려는 희망자들로부터 학회비, 교육원 개설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징수하여 왔고,

이OO이 OOOOOO과 OOOOOOOOO의 이사 직책으로 신규교육원 개설 등 수익성 높은 업무를 독점하자, OOOOOOOOO을 운영하던 이OO이 불만을 품고 OOOO와 결별하게 되어 이OO은 신규교육원의 개설, 이전, 명의변경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OOOO 교재의 공급 등의 업무까지 독점하였으며, 청구법인을 OOOOOO로 설립하여 신규교육원 개설에 관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개 교육원당 60,000천원을 징수하여 그 합계액이 9,720,000천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O가 2001.5.22. 회원을 대상으로 OOOOOOOOO(OOOO OOO)을 학회 OOOOO 희망자와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학회 지정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는 회사로 공지하였다가, 2002.4.27. OOOOOOOO 연수시에는 학회에서 지정하는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청구법인(OOOO OOO)으로 변경하여 안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OOOO 공문 및 안내문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6.10.13. OOOO 210개를 대상으로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여 총 75개 O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 거래금액 등을 회신받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이들 OOOO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4,401,525천원임을 확인하여 이OO이 OOOO에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회비 397,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4,325천원(쟁점대가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O OOO O OOOO OOOO OOOO

(OOO OO)

O OOOO OO OO O,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

(6) 처분청이 제출한 임OO의 문답서(2006.10.10)에 의하면, OOOO 사무총장이었던 임OO은 청구법인은 OOOO와는 아무 관련없는 이OO의 개인회사이고, OOOO 개설희망자 등이 학회비 명목으로 5,000천원에서 10,000천원을 납부해온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며, 이OO이 인테리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설 예정인 OOOO을 OOOO의 OOOOO으로 승인받기 위한 창구가 이OO 밖에 없기 때문에 OOOO 개설 희망자 등이 관련 비용을 이OO 개인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OO은 자신이 수령한 학회비를 OOOO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OOOO로부터는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OOOO국세청장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06.11.29) 사본에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은 자신의 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기존 OOOOO들이 다른 사람에게 개원을 해주면서 학회비나 인테리어비용을 받을 때 자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입금액을 OOOOO에게 돌려주거나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전 대표이사 이OO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에 대하여 입금경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 및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비영리사단법인인 OOOO는 컨설팅 등의 영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O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을 학회 지정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는 컨설팅회사로 안내하여 왔으며, 이OO이 쟁점대가 입금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OO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가에 대해 입금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O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임OO외 4인의 고발장과 사무총장 임OO의 진술에 의해 이OO이 쟁점대가를 OOOO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