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095 (2012. 10.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ㅂ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매입내역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2012.9.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