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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90 (1990. 11.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 기한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6.5에 받고 90.8.7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8.4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