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4년 제2기중 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95년 제1기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대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당초의 실거래확인서를 번복할 타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거래확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천군 가남면 OO리 OOOOO에서 94.9.1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5.1.31 폐업신고 하고, 95.2.1 합자회사 OO주유소(대표자 : 청구인)로 법인전환하여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73,481,174원, 매입세액 72,584,910원, 납부할 세액을 896,264원으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14,797,789원, 매입세액 14,105,891원, 납부할 세액을 691,89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합자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매출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4년 제2기중 유류 98,66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매출액 환산금액 95,823,620원)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40,590원을 경정고지하고, 95년 제1기중 유류를 8,965,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01,392,000원으로서 실거래금액보다 92,427,000원을 과다하게 수취(이하 “쟁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같은날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4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9.1 신규로 주유소업을 개업후 94.12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95.1월중에 위 거래처로부터 101,392,000원(공급대가)을 매입하였고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만을 조사하여 허위거래로 단정지었으나 청구인의 실거래사실을 확인한 후에 거래의 정당여부를 결론지어야 하고, 더구나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확인은 이를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한 거래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개업후 폐업시까지의 매상실태를 보면, 94.9월의 일평균 292만원, 10월 591만원, 11월 883만원, 12월 878만원으로 개업일 이후 매월 계속하여 신장되고 있었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95.1월중에 휴업일이 없었고 매출처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객관적 사유없이 일일평균매상이 495만원으로 격감되어 전월의 하루평균 판매금액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보여지고, 또 전시 매입매출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유소의 94.9월~95.1월(5개월분)의 유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1.8%에 불과하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95.7월 국세청 95-110-04)에 의하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현행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이 전국적으로 평준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장부와 신고내용이 건전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매입처 일방의 조사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부 및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95.6.20 ~ 6.21 조사시 제시한 판매일보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 건 청구시에 번복하였으나 동 법인은 그 판매기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또 청구외법인의 당초의 실거래확인서를 번복할 타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거래확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4년 제2기중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95년 제1기중 쟁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대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은 때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5.6.20~6.21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를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94.11월 94,649,000원, 같은해 12월 4,011,000원, 95년 1월과 같은해 2월에 8,965,000원의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동 기록이 사실임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95.12.9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 및 해명자료를 95.12.19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조사만으로 청구인의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외법인이 당초의 거래확인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5.12.9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5.12.19까지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판매일보의 기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 OOO의 당초거래사실에 대한 번복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