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366 (1994. 10.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2항,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4.3.16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4.5.20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