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의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6.9.2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4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 박OO으로부터 취득한 OO구획정리지구내 OOOOO OOO OOO OOOOOOOO(2003.4.29. 변경전 행정지번은 OOOOO OOO OOO OOO) 전 2,00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중 53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OOOOO OOO OOO OOOOOOOO로 분할하여 2005.12.26. 박OO의 자(子)인 박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박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6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환지대상토지임을 확인하고 2006.9.22. 쟁점②토지의 환지권리면적 354.6㎡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39,341,8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7. 쟁점①토지의 환지권리면적 1,189.4㎡ 중 환지면적 974.1㎡만을 588,00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이어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고 환지처분일이 불분명하였으므로 종전면적 2,003㎡(권리면적 1,189.4㎡) 전체를 이전하되 차후 환지청산시 부족도면적 215.3㎡에 상당하는 청산금은 매도자인 박OO이 수령한다는 특약을 정하였다. 이후 2005.11.20. OO구청에서 필지분할이 가능하다 하므로 2005.12.13. 쟁점①토지에서 청산금 수령 대상토지인 쟁점②토지를 필지분할한 후 2005.12.26. 쟁점②토지를 박OO의 상속인인 박OO에게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이처럼 쟁점①토지를 매매할 당시 쟁점②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②토지와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 등 제세금도 박OO이 부담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도자인 박OO이 2003.1.22. 쟁점①토지를 매각하고 2003년 3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면적을 환지전 면적인 2,003㎡로 신고하였고,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도 2,003㎡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소유한 2003.1.22.
부터 2005.12.26.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매매계약서상 환지부족분 215.3㎡에 대한 청산금을 양도자인 박OO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을 이행하는 대신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환지예정지에서 부족도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면적에 대해 하였다가 나중에 부족도면적부분을 반환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2. 박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토지(OO구획정리지구내 OOOOO OOO OOO OOOOOOOO 전 2,003㎡) 중 쟁점②토지(전 538㎡)를 필지분할하여 2005.12.26. 박OO의 자(子)인 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쟁점①토지의 환지면적 1,189.4㎡ 중 974.1㎡이고, 부족도면적 215.3㎡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인 박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약정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를 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12.7. 쟁점①토지의 환지 후 권리면적인 1,189.4㎡ 중 환지면적 974.1㎡를 588,000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차후 환지 청산시 청산금은 매도인인 박OO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11.28. 쟁점②토지를 24,489천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란에서 쟁점①토지의 환지면적 974.1㎡를 매입한 청구인의 환지면적이 2005.11.26. 현재 944.1㎡으로 30㎡(약 9.07평)가 줄어들어 동 토지(30㎡)를 평당 2,700천원으로 평가하여 24,489천원을 지급받고, 쟁점②토지는 필지분할 후 매도자 박OO의 자인 박OO에게 반환하며, 박OO은 청구인에게 2년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1,5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나타난다.
(다) OOOOO OO구청장이 2006.1.2. 발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쟁점②토지(OOOOO OOO OOO OOOOOO) 대장면적 538㎡에 대한 환지 후의 권리면적은 354.6㎡이고, 환지면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3.2.25. 발행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사본에서는 쟁점①토지의 대장면적 2,003㎡에 대한 환지 후의 권리면적은 1,189.4㎡(8블럭 9롯트 : 421.1㎡, 8블럭 10롯트 : 553.0㎡)이고, 환지면적은 974.1㎡이고, 부족도면적은 215.3㎡임이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O OOOOO OO O OOOOO OOO
(OO O O)
(라)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 974.1㎡를 계약함에 있어 부족도면적 215.3㎡(청산금 수령대상)이 따로 분할되지 못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으로 함께 이전된 것이므로 부족도면적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대신 납부한 금액 4,300천원을 2003.1.22. 매도자 박OO에게 청구하여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ㆍ등록세 등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마) 박OO이 1975.2.7. 쟁점①토지(당시 OOOOO OO OOO OOOOO 소재 전 2,003.3㎡)를 매입하여 2003.1.22. 청구인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박OO의 자인 박OO에게 2005.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OO은 OOOOO OO구청으로부터 2006.10.12. 부족도면적인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산금
287,226천원을 수령하였음이 박OO의 OO 거래계좌(OOOOOOOOOOOOOOOO)와 2006.10.31. OOOOO OO구청장이 발행한 협의매수확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매매할 당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전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고 추후 교부청산금을 특약에 따라 매도인인 박OO이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2005.11.20.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할하였다고 하며 쟁점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인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이 환지면적 974.1㎡임이 명시되어 있고 환지 청산시 청산금을 매도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환지후 권리면적 1,189.4㎡ 중 환지면적 974.1㎡을 매입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박OO의 자인 박OO에게 2005.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12.26.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쟁점
①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②토지는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②토지를 박OO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
②토지를 박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