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201 (1995. 1.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4.3.17 심사청구를 하여 94.4.25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관련서류 및 북부산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은 94.7.4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