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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113 (2011.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통자러개 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금액이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5,00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3.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

7,775,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기존 거래관계에 있었던 박OO을 통하여 실물매입을 한 것이고 이러한 실물매입 사실이 배송회사의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금인출금액이 박OO에게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박OO은 자료상 등으로 고발되어 OO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처분을 받은 점 및 청구법인과 박OO 간의 실물거래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기상(OO코리아 대표)의 전말서(2010.4.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박OO은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18억원)ㆍ매입(8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0.6.17.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박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OO은행 290×××××××××××) 사본(2008.2.28. 1,372만원, 2008.3.28. 470만원, 2008.4.28. 835만원, 2008.5.28. 800만원, 2008.6.30. 792만원 각 현금인출

), 조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백OO(청구법인의 직원)의 사실확인서(2010.12.21.), OOOOOOO 주식회사 OO지사의 화물반출지시서 및 영수증(2008.4.21., 2008.5.2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인출금액이 박OO에게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물품 등의 매입ㆍ매출 내역 등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