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채 상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290 (2001. 1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모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가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채무의 원리금을 모의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경우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 김OO은 1999.3.10 청구외 김OO외 1인에게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OOOOO, OOOOOO 소재 대지 1,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3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1998.12.16 청구인 명의의 OO생명보험(주)의 대출금 연체이자 69,050,472원을 상환하고, 1999.4.19 동 대출금 원금 5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OO이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여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외 청구인 명의로 OO종합금융(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OO 1995.10.1~1997.12.31(27개월분)까지의 이자 358,014,486원을 포함하여 총 927,064,958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4,590,051원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46,621,514원 등 233,495,3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1.6.20 이의신청결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OO종합금융(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OO 1995.10.1~1997.12.31(27개월분)까지의 이자상환액 358,014,486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2001.6.20 1998년 귀속 증여세 5,076,560원(9,513,491원 감액경정)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26,460,410원(20,161,095원 감액경정), 합계 131,536,970원으로 경정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금액은 당초 청구인의 모 김OO의 명의로 고액의 대출이 불가하여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모 김OO의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9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모 김OO의 채무이며, 쟁점대출원금 및 관련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인 청구인의 모가 상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쟁점대출원금 및 관련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가 상환한 것을 명의상의 채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OO은 고령(1916년생)으로 쟁점대출원금500,000,000원 및 이 건외 1995.2.23 청구인 명의 OO종합금융(주) 대출금 1,500,000,000원 등 2,000,000,000원의 대출금을 사용할만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2.12.1 및 1992.12.28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390,000,000원을 1994.9.14 쟁점대출원금으로 1994.9.16 변제하였으며,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 569,050,472원을 1999.4.19 청구인의 모 김OO의 소유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동생 박OO 및 쟁점토지 양수자 청구외 김OO의 진술과 대금지급 수표의 추적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 김OO이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4.9.16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OO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 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 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원금의 연체이자 69,050,472원은 쟁점토지 양수자 청구외 김OO의 OOOOOOO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수표 10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동생 박OO이 1998.12.11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쟁점대출금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원금의 대출 및 상환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원금 500,000,000원, 대출자 OO산업정미공장 박OO, 대출종류 쟁점토지 담보대출, 대출일자 1994.9.16, 만기일 1999.9.15로 확인되며, 1999.4.21 쟁점토지 양수자가 지급한 대금(지급수표 바가OOOOOOOO, 100,000,000원 및 바가37168207, 400,000,000원)으로 대출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대출원금이 청구인의 모 김OO의 명의로 고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 김OO은 고령(1916년생)으로 쟁점대출금 및 이 건외 1995.2.23 청구인 명의의 OO종합금융(주) 대출금 등 2,000,000,000원의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2.12.1 및 1992.12.28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390,000,000원을 1994.9.14자 쟁점대출금으로 1994.9.16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대출금 발생 당시 청구인의 모 김OO 명의로 “OO산업정미공장”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 김OO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굳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을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 김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 원금 500,000,000원 및 연체이자 69,050,472원을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하여 상환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모 김OO이 청구인에게 동액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