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559 (2017. 5.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7.1.3.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2017.3.2., 2017.4.10., 2017.5.2.)에 걸쳐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