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던 중 2004.4.21. OOOOO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ㆍOOOㆍOOO 3인(이하 이들을 “OOO 외 2인
”이라 한다)에게 각 1,700주(17%) 합계
5,1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
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
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4.5.6. OOOOO의 주식 50,000주를 액면
가
액으로 유상증자하면서
OOO 외 2인의 지분 17%에 해당하는 8,500
주 합계 25,500주(이
하 “쟁
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 외 2인에게 배정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결과, 청구
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
식의 1주당 가액을 209,270원으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230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223,041,150원을 부과하였
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
자 2009.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
정하여 해
당세액
223,041,150원
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
대행사업에 전문지식은 풍부하나 회사의 관리 및
회
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OOOOO의 주식 100%를 취
득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분양대행 사업에 치중하면서 당시
재무담당 책임자였던 OOO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OOO은 회
사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
1인이 연대보증할
경
우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편견으로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
의를 분산할 것을 청구인에게 권고함에 따
라 청
구인은 OOO 외 2인
에게 주식명의를 분산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
으로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
이
아니므로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에게 고지
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
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양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을 회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당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간소득이 최고세율을 초과하여 종
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청구인이 지분 100%를 취득한 후 명의분산을 하였
으므로 취득세 또한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OOOOO
의 잉여금규모를 고
려할 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
능성이 없고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
해 명의개서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04.4.21. 재산이 없는
OOO 외 2인에게 명의분산함으로써 지분율이 49%로 떨어졌
고,
2004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OOOOO는 11건 31억 9,000만원의 국
세체납이력이 있으며 현
재
3건 4억 9,000만원이 체납상태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
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등
을 수취하여 향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코자하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④ 증여자는
수
증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
법인의 운영에 책임
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
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가 곤란
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
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
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
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
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
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
의로 전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
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
정에 의한 신고와 함
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
를 제시하고 있
다.
(가)
OOOOO의 주식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나)
OOOOO
의 체납이력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O)
O OOO OOO OO OOO OOOO OOOO OOO OO OO
O
OOO, 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OO OOO OOO OO
(다)
OOOOO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O)
(라)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자인 OOO 외 2인의 부동산 취
득ㆍ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OOOOO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OO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
(나)
OOOOO는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총 32억원을 신
고납부
하
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억원은 체납되었으나 자금상황이
어
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납부하여 2009.3.16. 납부완료하였
는데,
이
는
2007사업연도에 이익은 발생하였으나 분양수수료를 상가
건
물
로 대
물변제받아 현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이었으며, 이는 이익잉
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4사업연도 : 법인세 21억원, 이익잉여금 80억원, 2005사업연도 : 법인세 - , 이익잉여금 46억원, 2006사업연도 : 법인세 -, 이익잉여금 29억원, 2007사업연도 : 법인세 11억원, 이익잉여금 5,898억원).
(다) OOOOO는 2003년부터 성실하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법인세가 체납되었던 적이 있으나, 미
처분 이익잉
여금이 많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
상속
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
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
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
의
적용이 가능하
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
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OOO 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 O 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
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
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
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주식 100%에 대해 명의신탁한 결과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49%
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 뿐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OOOOO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향후 OOOOO 주식과 관련한 배당 및 양도소득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
을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