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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480 (2003. 11.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OO쇼핑에서 홈쇼핑판매를 통하여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중에 (주)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주)OO산업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같음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품매입시 동종업체의 거래관행상 주로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과 금고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합쳐서 매입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주)OO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로 (주)OOOOO쇼핑이라는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귀금속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매출을 가져야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거의 마진없이 매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게 되면 그에 따른 2001년 2기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율이 신고시에 4.31%에서 경정결정 후에 16.19%로 되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OO이 2002.1.10 문OO으로부터 자료상인 (주)OO산업을 인수하여 실물거래없이 2001년 2기 과세기간부터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자료 등을 제시함이 없이 거래명세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주)OO산업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은 2001.2.16 (주)OOO세븐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1.8.16 OOOO시 OO구 OOO OOOOOO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2.3.18 OOOO시 OO구 OOO OOOOOO로 재 이전하고 상호를 (주)OO산업으로, 업종을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으로 변경하였으나, 개업 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년 2기 확정신고시 2매, 2002년 1기 예정신고시 6매,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2매의 신고서를 2중, 3중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OO,OO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2.4.1 직권폐업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OO산업의 거래명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주)OO산업과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