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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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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 [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656 (2006. 9.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심사청구의 경우 20일 이내)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2005.10.4. 제출한데 대하여 2006.6.20. 및 6.22. 19일간의 보정기간(2006.6.23.~2006.7.11.)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