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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 등 7인 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967 (1994. 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소득

【재결요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000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사채업자로 하여금 건설업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다. 처분청은 위 OOO이 제출한 92.11.5자 확인서, 채권자별 수입이자명세서, 이자지급증빙서 47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주택 OOO 등 7인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90.12.6 부터 92.6.26까지 51회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사채이자 총 50,985,000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받은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종합소득세 16,200원 및 동 방위세 1,620원, 91년 귀속종합소득세 8,370,120원, 92년 귀속종합소득세 3,760,1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이의 신청과 93.9.7 심사청구를 각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이자와 관련된 사채의 실제 전주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등 7인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단순히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아다가 이를 위 실제전주들에게 건네주는 심부름만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OOO 등 7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도 밝혀지니 쟁점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인 위 OOO등 7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 OOO 등 7인임을 주장하나 첫째, 이건 사채에 대한 자금운용 및 소비대차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위 7인중 OOO와 OOO의 확인서는 이들이 청구인의 처 또는 친구임이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51회에 걸쳐 심부름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 등 7인 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고 풀이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같은뜻) 다.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1)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채무자들이 지급한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의 처(OOO), 친구(OOO), 친지(OOO외 4인)등 7인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7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7인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이건 대여자금의 원천이 위 7인의 자금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청구인이 회수한 동 대여자금이 위 7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이 기록ㆍ비치한 이자지급 명세서 47매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를 51회에 걸쳐 지급함에 있어 15회는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36회는 은행의 예금 무통장입금제도(온라인)를 이용하여 송금ㆍ지급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송금받은 예금 구좌의 인출내역에 의하여 실제귀속자가 위 7인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넷째,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51회에 걸쳐 쟁점이자를 받아다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 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채 무 자 별 이 자 지 급 내 역 (단위: 천원)

년도별

채무자(지급자)

’90

’91

’92

OO주택 O O O

OO금방 OOO

(주)OO건설 OOO

O O O

O O O

OO건설(주) OOO

O O O

계(7인)

750

750

4,500

9,000

6,250

2,000

5,000

3,000

375

30,125

3,750

8,000

5,000

3,360

20,110

5,250

12,750

6,250

10,000

10,000

6,360

375

50,98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