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관청 담당자의 단순한 상담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1484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5 취득한 OOOOO OOO OOO 470 답 2,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27 OOOOOO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이후인 2005.4.6 OOOOO OO에게 공공수용으
로
양도하고, 2005.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117,206,780원을 예정신
고ㆍ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지정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협의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
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6.7.26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을
기준
시
가로 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13,595,760원을 환
급하
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6.8.2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
준시가로 경
정청구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유는 공공
사업택지 개발사업계획승인일이 2003.11.10이라는 OO
세
무서 직원의 안
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가신고하였으나,
OOOOO의 회신에 의해 개발계획인가고시일이 2004.12.27로 확인되어 과
세특례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였는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해석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
로 경정
청
구를 할 수 없
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형평성
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안내를 잘못한 귀책이 있으므로 경
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진신고 제도하에서
단순문의에 의한 따른 답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
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확정
신고 기한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
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
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
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
역으로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
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
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
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
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
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날
- 부칙 :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
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
한다.
-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O OOO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2004.4.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
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협
의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따
라
2005.1.1.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로 과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같은 법 단서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여 쟁점토지와 같이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으로 협
의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므
로,
청
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확정신고기
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속한 OOOOOO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2003.11.10 고시되었고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2004.12.27 고시되었는데 처분청의 담당자가 사업인정고시일을 2003.11.10로 잘못 안내함으로써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
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
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야 하며, ③ 납세자가
견
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
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OOO 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임), 국
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
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더라도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바(OOO 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담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 담당자의 단순한 상담
안
내
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담당자
의 잘못
된 안내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