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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3397 (2018. 10.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조세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의 최종 대표이사를 지낸 자이고, OOO 주식회사는 2018.9.27. 현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총 7건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8.3.20. OOO 주식회사의 폐업(2012.12.31.) 당시 대표

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

부에 관한 안내말씀’ 서류를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가 무효라는 이유로 2018.7.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ㆍ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8.7.16. 이송하였고, 우리 원은 2018.7.23.(우체국 소인일 2018.7.19.)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