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명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따른결정】
국심2001중3097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1. 5. 1. 개업하여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제조업(주형 및 금형)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6. 8. 1. 개업하여 1998. 5. 30. 자료상 및 명의위장 혐의로 직권폐업된 청구외 (주)OO산업(OO특별시 OO구 OO동 OOOO, 제조업ㆍ철물과 건축물부착물)으로부터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건 320,7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 1. 5.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0,647,000원,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1,645,000원,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9,399,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산업과 장기간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법인의 상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최OO은 (주)OO산업의 창업자이며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등 대외적으로 (주)OO산업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이를 믿고 청구법인의 주거래 은행인 OO은행 OO지점 법인통장과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이 건 거래당시 법인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견적서 등을 보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주)OO산업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고 최OO이 체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에 (주)OO산업 최OO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 직함이 없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관련업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도외시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한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산업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는 등 위장가공매출 및 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실물거래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최OO은 1996. 7. 15. (주)OO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6. 8. 10. 사임하였고 1994. 7. 1.~1996. 12. 30. 청구외 OO기계, 1998. 8. 5.~2000. 1. 24. 청구외 OO산업 등을 운영하였고 무재산 장기체납자로 결손처분을 한 사업자이고 동생인 청구외 최OO이 (주)OO산업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1997. 3. 19.~1998. 6. 12. 기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에 최OO이 (주)OO산업의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주장함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거래는 최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가를 수령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귀책사유 없이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본문에서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주)OO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997년도 제1기부터 1998년도 제1기까지 789,876,000원 상당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719,972,00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가공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확인내역을 첨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위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내용 중 최OO의 사업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확인, 검토의견을 보면, 최OO이 1996. 7. 15.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1996. 8. 10. 사임하고 1994. 7. 1.부터 1995. 12. 7.까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기계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제조ㆍ구조용 금속)와 1994. 7. 1.부터 1996. 12. 31.까지 청구법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OO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OO기계 (OOOOOOOOOOOO, 제조ㆍ구조용 금속) 및 1998. 8. 5.부터 2000. 1. 24.까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O OO OOO에 OO산업 (OOOOOOOOOOOO, 제조ㆍ기계부품)을 운영한 사실, 최OO이 1997. 8.부터 2000. 7.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2건 합계 197,992,000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청구법인의 장부를 검토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기계장치(크레인)의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았고 그 기계장치를 최OO이 수주하여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을 수령한 사실, 기계장치 설치공사는 최OO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주)OO산업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OO산업이 거래당시 사업장이 없고 고액체납자인 최OO을 비정상사업자(미등록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장기간 고액거래를 한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3) (주)OO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최OO(1996. 7. 15.~1996. 8. 10.), 최OO(1996. 8. 10.~1997. 9. 1.), 청구외 강OO(1997. 9. 1.~1997. 11. 28.), 권OO(1997. 11. 28.~1998. 2. 2.), 황OO(1998. 2. 2.~1998. 3. 17.)으로 변동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9건)에는 거래기간(1997. 3. 19.~1998. 6. 12.) 동안 변동된 (주)OO산업 대표이사인 최OO과 강OO가 나타나는 반면 최OO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주)OO산업과의 1996. 8. 22.부터 12. 12.까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최OO은 법인등기부등본에 1996. 8. 10. 이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상태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최OO이 (주)OO산업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이나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 뜻)이고, 공급받는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대법원 97누7660, 1997. 9. 30.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은 최OO이 (주)OO산업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명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OO산업 대표이사가 최OO이 아닌 최OO과 강OO 임에도 그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