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10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6월 OO세무서장은 O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로부터 BOX를 구입할 당시 동 법인은 OO
OOO OO OOO OOO에 소재하다가 2003.4.11. 청구인과 마지막 거래
한 후 소재지를 OOO OO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
거래
대금은 OOOO 측의 요청에 따라 14,230천원을 OOOO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대금지급한 사유는 거래
종료이후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만 남아 있어 동 법인의 상호가 O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송금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OO
OO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동 법인의 영업부장인 김OO의 거래사실확
인
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OOOO는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소명요구시 대금결제를 2003.1.30.부터 2003.7.10.까지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서 심판청구시는 2003.12.2.부터 2004.5.4.까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OOOO가 아닌 OOOO 주식회사로 출금된 내역이며, 그 외
OOOO와의 실제 거래한 매입장 및 기타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
하며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OOOO는 2003.1.1.~2003.12.31.
기간 중 52개 업체에 6,069,436천원(총 매출액의 100%)의 가공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6개 업체로부터 5,961,344천원(총 매입액의 100%)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OOOO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액을 “0”으로 하여 감액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14.)를 보면,
김OO은 2001년~2003년 기간 OOOO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받
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김OO이 OOOO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융거래내역표 3매를 보면, 2003.12.2.~2004.8.30. 기간 중 7회에 걸쳐 14,230천원이 OOOO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이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융거래내역의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알수 없어 이에 대한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해 관련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동 계좌
이체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에 대한 내역이 아니며,
OOOO와의 실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타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
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