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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0174 (2011.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에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5.2.4.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였고, 2006.9.27.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대사결과, 청구인이 25,978,046원의 매출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0.6.28. 과세예고 통지한 후

,

2010.8.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2,490원(이하 “쟁점①고지”라 한다)

을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0.8.11. 청구인의 회사동료 송은미가 수령하였으며, 2010.12.1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당일 사이버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0.6.23.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누락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각 220,456,240원 및 28,186,259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2010.8.11. 처분청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38,270원(이하 “쟁점②고지”라 한다)을 무납부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①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8.11.)부터 90일 내인 2010.1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25일이 경과한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고지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쟁점②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쟁점①ㆍ②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