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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2980 (2013. 9.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 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인 경우에는 잘못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주식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와 OOO주식회사(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각각 OOO원과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더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3.6.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 안내 등을 통지 받은 바 없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규정과 그 과세근거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함에도 처분 청이 가산세(OOO원)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2007년도 근로 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 기한(2008.5.31.)전에 납부 안내를 하거나 기한 경과 후 납부 고지를 하였 다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수령한 2007년도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2013년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사전 안내가 어렵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과세관청의 직무유기로서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후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 였으나,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ㆍ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종합소 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ㆍ 납부기한(2008.5.31.)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복수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과세예고 절차없이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2007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소득(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발생지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OO : O) (3)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황OOO(청구인의 아들)「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에 의하면, 이 건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2013.4.15.부터 2013.5.31. 사이에 2012년도 중에 직장을 옮긴 황OOO 에게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22013.5.31.까지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 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 등을 받은 바 없고,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보다 과소 납 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에서 확인되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신고ㆍ납부에 대한 별도 안내절차 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인 경우에는 이를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 등의 합계인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 ㆍ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