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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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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득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39 (2010. 6.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금융기관이 채권확보수단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동일세대원이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1세대2주택 중과배제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0. OOOOO OOO OOO OOOOO 다세대 주택 102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동일세대원인

OOO은 청구인과 함께 전세로 거주하던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가

금융기관의

저당

권 실행

으로

임의

경매되자

2006.10.17.

이를

OO받아 보유하던 중

2007.12.20.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455,0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인 OOO이 2005.4.21.부터 OO주택에 전세를 들었으나, OO주택이 농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OO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2006.10.17. OO받은 것으로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택이므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

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경매과정에서 세

입자인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OO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 와 그

속기관 직제 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

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2.9. 개

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

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에서 “2년이 지난

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12.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12.31. 신설)

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12.31. 신

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의 취득과 양도 및 전세명세와 같이

2005.8.20. 양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OOO이 2006.10.17.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법원에 의하여

임의

경매되자 이를 OO받은 후

2007.12.20.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

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나 동일

세대원인 OOO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

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 OOOOO OO, OO O OOOO

(2) 청구인은 OOO이

2005.4.21.부터 OO주택에 전세를 들었으

나, OO주택이 농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OO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2006.10.17. 이를 OO받은 것으로서,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

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므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양도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양도주택 및 OO주택), 임차권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OO주택), 매각물건명세서, 이해관계인 표시 사본, 상

계신청서,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지정 사본, 기일ㆍ입찰표 사본,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사본, 배당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8호 및 제

16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중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자기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OO주택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OO이 채권확보수단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청구인의 딸이며 동일세대원인 OOO이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를 취득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