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 대응하는 미수금 등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부047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0.(개업일)부터 2003.12.31.(직권폐업일)까지 공 연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예술집단 OOOO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 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800,000원(이하 “쟁점매입 액”이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7년 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 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결손법인으로 고 지세액 없음)를 경정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한 76,7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2.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4,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예술집단 OOOO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중 가공매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2002사업연도 결산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대차대조표와 미지 급금 명세서에 부기),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금이 실지로 사외유출 된 것 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것이 명백함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예술집단 O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쟁점매입액을 2002년 결산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 라 도 청구외법인이 미지급금에 대응되는 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8년 3월 과세자료 소명시 미지급금 관련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갑작스런 사업악화로 세무관련 서류를 보존할 수 없었다고 청구인 이 기술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과처분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는 가공계상 혐의가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7년 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 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결손법인으로 고지세액 없음)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 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에 이견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 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법인자금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사업 연도 대차대조표(경리실무자가 개인적으로 보관중이던 것이라고 주 장) 1권을 제출하면서 2010.10.28. 조세심판관회의시 세무대리인 세무사 진**와 함께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 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로 할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 는 입 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OOOO OOOOOO, 2008.9.18., 조심 OOOOOOOO, 2010.4.13.외 다수, 같은 뜻)으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미수금 등의 회계처리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반영 된 사실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예술집단 O OOO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2사업연도 미지급금 계정이 추후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알 수 있는 회계처리의 연속성이 없어 미지급금 계정의 적정 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액을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