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O OOO(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OOOO OOO 규약에 마을주민 중 XX명의 지분이 표시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확정되어 있고, OOOO OOO 자산의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OOO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이익을 OOO원들에게 규약에 명시된 지분권에 맞추어 구성원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회원 XX명(각 구성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회원 XX명(각 구성원)이 아닌 OOOO OOO(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7.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2011년 OOO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OOO에서 정형외과 과장,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OOO관절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OOO천원 몰수, OOO천원을 추징당하였고, 2013.11.22.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몰수금과 추징금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기간별 기타소득(2011년 OOO천원, 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7.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0.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OOO천원) 및 추징(OOO천원)을 당하였는바, 대법원의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본인 또한 배임수재 소득 전체에 대하여 이미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배임수재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몰수 및 추징당한 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2013.10.22. 선고 2013고단921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는 2013.11.22. 추징금 OOO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2013.10.22. 선고 2013고단921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