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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2전3130 (2012.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에 판매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21서694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12.10. 취득한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자, 청구인이 2012.1.30.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은 충족하나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불채택을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4.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OOO서 태어나 공주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논농사를 지었으며, 1997년 9월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에 공주합동상사가 논을 취득하고 매립하여 건물을 짓는 바람에 논농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논농사를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성토하고 느티나무 등 관상수 묘목을 심어 2010.10.29. 양도시까지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999년부터 느티나무 등 묘목을 직접 식재하였고, 느티나무 등은 병충해에 강하여 수시로 나무 밑 잡초나 잡목을 제거해 주고 1년에 1회 정도 퇴비를 주면 잘 자라 큰 어려움 없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느티나무를 2010년 4월 및 2010년 5월 OOO으로 총 1,1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증빙은 없으나 몇 그루씩 수차례 판매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부담으로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목을 조카OOO절반 정도를 임차하여 묘목판매업자인 OOO에 의뢰하여 수목을 이식한 후 현재까지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1981.12.10.)부터 양도일(2010.10.29.)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 당시 항공사진 확인 결과, 수목이 밀집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매수인과 청구인에게 유선통화한 바, 수목을 식재할 당시에는 판매목적으로 느티나무 및 벚나무를 재배하였고,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조카 OOO의 토지에 옮겨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주장하며 제출한 2010년 4월과 5월에OOO과 거래한 수목구매확인서와 대금거래 금융거래내역 및OOO과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대금거래출처가 분명하지 못하고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일 뿐,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거래건수 및 수량으로는 수목이 수익창출을 위하여 식재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유휴토지에 식재하였다고 보이는 것에 불과한바, 계속적 판매가 아닌 일시적 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과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청구인의 조카 OOO의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것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인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느티나무, 벚나무 등을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2012.3.2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년에 취득하여 2010년 양도하기까지 약 29년에 걸쳐 보유하였고, 1985년 충청체신청에 입사한 후 OOO등에서 근무하면서 1999년 쟁점토지에 벚나무 등을 식재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쟁점토지 양도 직전 소량의 수목을 전주이씨 종중에 단 1회 판매한 사실 외에는 조경업자 등 수목 수요자에게 판매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999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판매목적으로 수목을 재배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유휴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양도 시 수목을 다른 토지에 이식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구매확인서 및 금융증빙,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에서 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묘목을 심어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양도 시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묘목 판매확인서(2012.3.)에 의하면,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던 논이 배수가 잘 안되어 성토를 하였는데 밭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여 묘목을 심어 판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묘목을 부탁하여 1997년 및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묘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종중의 구매확인서에 의하면, OOO를 2010.4. 및 2010.5. 두 차례에 걸쳐 종산 조경 및 수익사업으로 식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구매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및 느티나무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대략 약 30주, OOO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7.8. OOO만원)에 양도하고,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느티나무, 벚나무, 매실나무, 비타민나무 등)은 잔금일까지 매도자의 비용으로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토지임대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카인OOO은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쟁점토지에 있는 수목을 이전할 곳이 없어 본인 소유인OOO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0.8.1.부터 3년간 임대하기로 구두계약하고 임대료 300만원을 어머니에게 갖다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2010.10.22. 300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의 나무이전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 느티나무 130주, 벚나무 70주를 OOO 소유 토지에 이전하고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10.10.11. 청구인 계좌에서 OOO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인터넷 항공사진 및 이식된 토지와 종중 토지의 현지 확인자료에 의하면, 양도 전인 2010년 6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에는 쟁점토지에 느티나무 등이 빽빽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2012.9.10.) 결과, 청구인이 이식하였다는 OOO 소유 토지에 15년∼20년생 느티나무 150여주 및 10∼15년생 벚나무 50여주 등이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종중 토지에는 청구인에게 구입하였다는 비타민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종중 산에는 느티나무.벚나무.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OOO)를 각각 1981.12.10. 및 1997.10.24. 취득하여 2010.10.29 zOOO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던 느티나무 등은 판매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전인 2010년 6월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에 쟁점토지에 느티나무 등이 빽빽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벚나무.매실나무 등을 이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 당시 느티나무.벚나무를 200여 그루를 이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전주이씨 종중에 1,100만원 상당의 느티나무.벚나무. 매실나무.비타민나무 등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종중 산에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 점, 관상수의 특성상 정기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유휴토지에 수 백 그루의 느티나무.벚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판매목적으로 느티나무.벚나무 등의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