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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569 (2014. 4.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 손OOO의 주소지인 OOO리 126-1 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2001-0342-****)하였고, 동 거부통지서는 2013.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의 배우자인 박OOO가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