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061 (1991.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전에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91.3.12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17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