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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397 (1994. 1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이 일부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슴.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91년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1년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심리로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이 93.3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와 주식회사 OO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91년도에 27,050,000원, ’92년도에 50,01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을 각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위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735,050원과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6,420,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가 있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서면신고금액+가공매입적출액)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더 많으니 청구인의 ’91년 및 ’92년귀속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전시 소득금액에 가공경비의 계상에 따른 탈루 사실이 발견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누락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27조 의 “...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는 법 취지에 완전 부합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이 일부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계상액 중 가공매입액이 있어 경정하는 경우 동 경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1년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91년도에 27,050,000원, ’92년도에 50,017,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위와같은 가공매입액이 있는 등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고지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91년과 ’92년의 총수입금액이 392,992,000원과 504,145,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출원가 중 가공매입액의 구성비가 ’91년의 경우 321,614,880원 중 27,050,000원으로 8.4%에 불과하고, ’92년의 경우 408,541,853원 중 50,017,000원으로 12.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 사실이 발견되어 당초 결정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동 경정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정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서면신고소득금액에 위 적출된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91년 및 ’92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여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