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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872 (1994. 8.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93.1.20자로 청구인에게 등기속달로 납세고지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432일이 되는 1994.3.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미상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를 성명미상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