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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35 (1990. 10.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함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49,740원 및 동 방위세 94,97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건물 68.5평방미터, 대지 59.76평방미터)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 중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49,740원 및 동 방위세 94,9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12,755,000원에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5.12.6 OOO으로부터 12,75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 소유자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바 OOO이 9,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회신이 있어 청구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며 전 소유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수령시 교부한 대금영수증 또는 당시 매매대금으로 지불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2,755,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시세에서 3-4백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나 부동산의 거래관행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리비용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매매하였다는 거래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 실지로 7,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주장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위 OOO과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비용 1,500,000원과 이 건 아파트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처 OOO)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2,500,000원 등이 소요됨으로써 그 실지취득가액이 12,75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O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우편조회한 바 위 OOO이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2,755,0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위 OOO의 주소지가 다른 곳이고, 또한 이 건 아파트는 그 당시 비어 있었음에도 매수자인 위 OOO의 주소지가 이 건 아파트의 소재지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ㆍ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