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법인전환하기 전부터 계속거래를 하였고 부도후에도 공급한 후 子의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9.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765,52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02,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5.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1기에 OOO세무서장이
자료
상
으로 확정한 O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로
부터 공급
가액 24,600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
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 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5.9.9.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
가치세 3,765,52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02,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윤OO의 채권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윤OO이 부도(2002.7.29.) 이후에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
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윤OO은
공장이 임의경매된 2003.6.12
.
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공장(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하면서
특수OO인 조관유 RPC-1200 제품을 생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윤OO로부터 조관유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고정매출처에
판매하였음이 OOOO의 전화ㆍ전기요금 사용내역,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원장, 매출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윤OO로부터 조관유 등을 공급받고,
2003.6.30.부터 2003.11.21.까지 윤OO(윤OO의 아들) 계좌로 대금
27,060천원을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윤OO은 2002.7.29. 부도이후 쟁점공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윤OO은 2003.3.17.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3.6.30.부터 2004.1.24. 까지 윤OO의 계좌로 총 36,697천원을 이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윤OO는 2003.1.13.부터 2003.3.12.까지
OOOO과 동일업종인
OOOO을 운영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윤OO
에게 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 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윤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담당 직원이 윤OO의 채권자인 OOOOO의 조OO 상무와 주식회사 OOOO 홍OO 차장 및 이웃주민에게 문의한 바, 윤OO은 부도일인 2002.7.29.이후부터는 쟁점공장에서 조관유 등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윤OO이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O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438,348천원의 세금계산서가 OO세무서장에 의해 가공매출로 확정한 정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공장 전기사용량 내역을 보면, 쟁점공장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윤OO의 부도
시기인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월별 사용량은 100
~600㎾로 나타나나, 2003년 3월에는 2,30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관유 등 특수OO을 제조한 쟁점 공장을 가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O(OOO)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24,600천원(2003.4.30 6,100천원, 2003.5.31 6,500천원, 2003.6.10 4,650천원, 2003.6.30 7,350천원)의 상당의 윤활유 등을 매입하여
2003년 하반기에 조관유인 PRC-1200 35개와 S.V 등을
동양창고에 보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03년 매입매출원장ㆍ창고보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O주식회사, OO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1월 부터 2003년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조관유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월별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2003년 3월)인 2002.8.21.부터 2004.12.24.까지
서OO(대표
이사) 계좌와 이OO(대표이사 서OO의 처) 계좌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36회에 걸쳐 윤OOOO(OOOO OO) OOO OOOOO 계좌(윤OO의 거래처)에 101,414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윤OO에 의하면, 윤OO은 2003년
상반기까지 쟁점공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으로 종사
하였던 김OO는 1999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OOOO에서 생산하는 조관유 및 기타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배송하였다는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은 윤OO가 2003.1.13.~2003.3.12.까지 OOOO을 운영하였으므로 윤OO 계좌에 결제된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윤OO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개업하지 못하고 실적없이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법인으로 전환 하기 2003.3월 이전에는 OO기업)과 윤OO은 1999년부터 계속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윤OO은 부도난 2002.7.29.
이후인 2003년 3월에도 쟁점공장을 가동하여 조관유
등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후, 아들인 윤OO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출입
원장ㆍ 창고보관증ㆍ금융증빙ㆍ윤OO 등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