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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32 (1990. 8.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바, 처분청은 90.3.2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8,380,480원(갑근세 6,027,090원 및 동방위세 811,240원, 법인세 1,087,340원, 가산금 454,810원)을 납부 통지한 후 동일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특허권(특허 제OOOOO호, 발명의 명칭: OOOO OOOOOO O O OOOO)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과점주주 여부는 물론 체납법인의 재산여부의 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특허권(특허 제OOOOO호, 발명의 명칭: OOOO OOOOOO O O OOOO)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 체납법인의 주식 20,000주중 14,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동법인의 88사업년도(88.1.1-88.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주 OOO(6,400주 소유), 주주 OOO(OOO의 처 600주 소유), 주주 OOO(OOO의 자 3,000주 소유), 주주 OOO OO(OOO의 자, 4,600주 소유)이 특수관계 있는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OOOO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 특허권을 압류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 소유의 확인도 없이 과점주주로 보았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인 (주)OOOO 인더스트리의 88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소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OOO(6,400주 소유), 주주 OOO(OOO의 처 600주 소유), 주주 청구인(OOO의 자 3,000주 소유), 주주 OOO OO(OOO의 자 4,600주 소유)이 체납법인의 총주식 20,000주중 14,6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액중 4,943,360원은 연말정산하여 자진납부 불이행한 8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로서 체납법인은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소유자산이 없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