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정정한 급여의 필요경비 공제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사본서 등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으로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과 계좌인출내역 및 전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써비스ㆍ학원업(OOOO학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11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교재대금 계상누락금액 등 수입누락금액 OO,O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중 잡급 OO,OOOO원, 광고선전비 O,OOOO원은 각각 가공경비 및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며, 청소부에 대한 급여 OO,OOOO원은 필요경비 산입(추인)하여 2004.4.1.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우OO : OO,OOO,OOO원, 김종우 :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2000년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13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은 OOO,OOOO원이었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11명에 대해서만 연간 총급여액 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 및 신고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수입금액 누락부분 등 조사내용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과소계상한 급여액 OO,O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OOO,OOOO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급여수령확인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OO,OOOO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자 추징 세금을 면탈하고자 직원의 급여누락분 OO,OOOO원에 대해 2004.5.10. 수정신고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월별급여지급대장 및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통장이체 등)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확정신고시 직원급여를 OOO,OOOO원으로 하여 필요경비 공제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일 이후 급여를 OOO,OOOO원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급여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OOO,OOOO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급여수령확인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교재대금 계상누락금액 등 수입누락금액 OO,O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4.2.28.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 OOOO (OO O OO) (3)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OOO,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0년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당초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11명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 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 및 신고하였다가 2004.5.10.자로 13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을 OOO,O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O O OOO OOOO OO OOOO (OO O OO) (나) 청구인들은 수정신고시 직원 13명에 대한 총급여액을 OOO,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OOOOOOO OO OOOO (OO O 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OO외 12인이 작성한 2004.2.19.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중 김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김OO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리, 학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2000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OO,OOO원임에도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시 총급여액을 OO,OOO,OOO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급여는 학원강사료와 직원급여로 구분되며, 쟁점급여는 “수강생 학습관리담당” 등 직원급여로서 청구인들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직원급여 지급시 현금을 인출한 계좌 및 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신고가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처분 후에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급여지급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본, 직원들의 확인서 등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급여지출 내역에 대하여 계좌인출내역 및 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 OO OOOOOOO O O O OOOOOOO O O O O O O O O O OOOO OOOO OOOO OOOO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