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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352 (1997.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66일이 되는 날인 199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