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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678 (2006. 9.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쟁점 입금액이 불일치하여 쟁점 금액은 고철을 판매한 금액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7부09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10.23.부터 2004.2.5.까지 20차례에 걸쳐 김OO(OOOO OOOO OO, OOO OOO OOO)으로부터 96,592,84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OO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로 송금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중 58,555,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김OO에게 고철을 판매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06,9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O(OOO OOO)에게 고철을 납품한 후 거래대금을 강OO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OOOO(OOOO OOO 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OOOO에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과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며, 2004년도에도 김OO으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OO으로 부터 입금받은 쟁점입금액은 김OO(OOOOO O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과정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로 쟁점금액 및 입금일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O(OOO OOO)에게 고철을 납품한 후 거래대금을 OO철재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OOOO(OOOO OOO 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OOOO에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예금통장 사본과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 사본을 살펴보면, 2003.10.23. 4,111,000원을 비롯하여 2004.2.5. 7,092,500원까지 20회에 걸쳐 김OO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는 2003.10.30. 13,697,860원, 2003.11.25. 36,059,320원, 2003.12.30. 25,224,760원의 고철을 OOOO에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OOOO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명의사업자인 김OO과 실질적 사업자인 김OO은 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서 2003년 제1기에 44억1,700만원, 2003년 제2기에 65억7,500만원의 전액을 위장거래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고철을 OOOO에 납품한 후 그 거래대금은 OOOO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OOOO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와 OOOO 간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11.29. 이의신청에서는 고철을 OOOO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OOOO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고철을 OOOO에 납품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74,981,940원)과 OOOO로부터 입금받은 쟁점입금액(96,592,840원)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O에 고철을 판매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제13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