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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418 (1994.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공동출자시 출자지분초과분은 유상양도 해당됨.

【따른결정】

국심1995부1664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1994. 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76,33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중 청구인의 양도토지면적을 24.25㎡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동업자계약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07.6㎡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출자지분 50%를 초과한 대지면적의 2분의1인 66.1㎡를 동업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1.24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76,330원을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 3.21 심사청구를 거쳐 ’94. 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유주가 다르고 면적이 다른 대지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 토지의 효용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본인소유 대지중 83.7㎡는 도로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면적계산시 전체 대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건물 신축시 공동지분 경영하에 토지를 공동출자함에 있어 청구인 출자지분을 초과한 대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도로편입예정부지라 하더라도 차후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편입된다 하더라도 국가등으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면적 계산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1993.12. 9 OO구청장 증명)을 보면 동 건물의 대지는 799.30㎡로 소유자가 OOOㆍOOO 공유로 되어 있고,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동업자계약서를 보면, OOOㆍOOO는 각각 소유토지(OOO 423.9㎡, OOO 375.4㎡)를 출자하며, 동업지분은 각자 50%로 하고, 건축비 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1992. 4. 1 계약되어 있는 바,

(3) 동업자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출자한 경우 당해 현물출자자는 공동사업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그 토지의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은 동업자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실상 타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출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면적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토지의 지번(OOOOOOOO) 전체면적(507.6㎡)이 출자된 것으로 보아 양도면적을 산정하였으나, 동업자계약서상 청구인 출자토지가 (도로편입예정부지 83.7㎡를 제외한 면적인) 423.9㎡로 되어 있고, 또한 이 건 관련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지면적이 청구인의 출자토지 423.9㎡와 동업자인 OOO의 출자토지 375.4㎡의 합산면적인 799.3㎡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출자토지는 도로편입예정부지 83.7㎡를 제외한 423.9㎡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초과면적은 청구인의 출자분 423.9㎡에서 OOO 출자분 375.4㎡를 차감한 면적인 48.5㎡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4.25㎡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