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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312 (2010. 2.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및 배우자 권OO OOO OOO OOOOO O OOOO OOOO(OO OOOOOOO OO)로부터 287,100,000원, OOOOOO 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107,900,000원을,

2006년 중 OOOO로부터 182,000,000원, OOOOOO로부터 100,500,000

원(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11. ~ 2009.1.16.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와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9.9.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00,66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84,6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OOOO(대표 민윤기), OOOOOO(OO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OOOO와 OOOOOO 모두 이자도 일부 지불하지 아니하고 원금은 대부분 이월해 오다가, OOOO는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탈하였고 OOOOOO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도피 중에 있는바, OOOO와 OOOOOO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처음부터 원본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적어도 쟁점금액중 원금수취분 118,000,000원, 청구인의 배우자 권청자 계좌에 입금된 106,500,000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명백히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기간에 수령한 쟁점금액중 118,000,000원이 원금 변제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 OOOOO 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로부터 쟁점금액중 일부를 수취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0.18. ~ 2006.1.30.

OOOO에게

1,82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OOOO로부터 2005년 중 287,100,000원, 2006년 중 182,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OOOO

OO

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액면금 1,5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고, OOOOOO로부터

2005년 중 107,900,000원, 2006년 중 100,500,000원을 수취하였다.

(나) OOOO가 2007.5.23.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OOOOOOOO은 2007.9.10. 폐지결정(2007회합8)을 하였고,

OOOOOOOOO 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O)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다) OOOO OOOOOOOO이 작성한 형사고발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아들 임OOO OOOOOOOOOO OOO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6매(액면금 : 1,550,000,000원)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처리되어, OOOO OOOOOOOO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라)

OO

OO

와 OOO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권

OO OO OOO OOOOO O OOO,OOO,OOOO

(OOOO : 51,000,000원, O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

의 사업내역이나 수입금액 등 소득원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소명하였다.

(2)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당해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와 OOOOOO에게 대여한 원본채권의 회수불능사유는 모두 2007년(OOOO : 2007.9.10., OOOOOO : 2007.7.13.)에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05년, 2006년 중 OOOO와 O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특별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 OOOOO O OOOO와 OOOOOO로부터 106,500,000원

(OOOO : 51,000,000원, OOOOOO : 55,500,000원)

을 지급받을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

OO

로부터 118,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2005년, 2006년 중 OOOO와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쟁점금액에서 권OO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 및 청구인이 원금의 변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2006년 중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