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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15 (2014. 6.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14서033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3.20.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2014.4.29.경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335,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