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가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의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와 외
주가공계약을 하고 2010년 제1기 OOO원 및
2010년 제2기
OO,OOO,OOO
원의 용역을
제공한 후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았다는 과세자
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
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
록하고 2013.5.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장(책임자)이 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인부들로 하여금 (O)
OOOO에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인이 돈을 수령하여 조원들에게 나누
어 준 것 뿐이다. OOO는 근로자로 할 경우 해고가 자유
롭지 못하고 각종「노동법」의 규제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노무
제
공
계
약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O
O의
지
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이지 사업자
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하도급 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책
임
하에 인부를 현장에 투입하여 2과세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
의
통장으로 외주가공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
O
OOO와 하도급외주가공계약을 맺고 청구인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
고 외주가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OO에서 철수한
후에도 인부를 모집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하도급용역을 계속
하던 중
에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전문하도급업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
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에
따
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한 같
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허OOO간에 월별로 작성한
공
사계약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
불함으로서 청구인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
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OOO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대금을 송금할 때 ‘외주용역비’로 명기하여 송금하였음이
2010년 2월~5월 및 2010년 11월~2011년 1월의 월별 송금확인증으
로 확인된다.
(3) OOO(제조업, 선박구성부분품/철구조물) 대표이사 허OOO가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의 2010년OOO 2011년OOO에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부득이 하게 공사기간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도급자(인적용역)에게 소득세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충분하게 고지하고 설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는 청구인 등 20인에게 외주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금지급확인서 및 일일안전작업(지시/계
획)
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OOO의 근로자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에 OOO와 거래하기 전후인 2008년
및 2012년에도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
타나 2010년에 제공한 용역도 소사장제에 의하여 외주용역을 제공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
서
모든 관계는 종료되고,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는 약
정을 하고 월별로 외주용역비를 수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
구인은 독립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외주용역
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