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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145 (2012. 5.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

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가액에서 종중원별로 분배받은 금액에 따라 종중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