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145 (2012. 5.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1.2.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2.4.17.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
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가액에서 종중원별로 분배받은 금액에 따라 종중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