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4.1.13. 청구인에게 한 2003.3.26. 증여분 증여세 6,5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6. 대구광역시 OOO OOO 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를 부(父)인 류OO로부터 수증받고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4.1.13. 청구인에게 2003.3.26.증여분 증여세 6,5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고 동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 6천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실제 인수하면서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것은 OOOOO(주)와 OOOOO(주)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에 법원이 가처분결정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 해 준 OOOO보험(주)가 청구인과의 대출계약변경을 거부하여 청구인 앞으로 채무를 이전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수증일부터 현재까지 13개월동안 납입한 사실로 미루어 실질에 있어서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받았으므로 동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청구인이 2004.5월부터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해오고 있으나, 증여계약당시 채무인수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증여일 이후에도 담보된 채무의 주채무자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담보되어 있던 채무 6천만원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류OO은 2000.3.30. OOOOO(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0.7.19. OOOO(주)에 채권최고액 78백만원(대출금: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한 후, 2003.3.24.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상 2003.3.26.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은 청구인은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채권자 OOOOO(주)는 2003.5.7., 채권자 OOOOO(주)가 2003.8.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각각 가처분결정(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을 하였다.
(2) 류OO이 2003.3.24. 청구인과 약정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류OO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대출금이 수증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OOOOOO(주) 대표이사 배OO이 2004.5.11. 제출한 해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인 정OO는 1990.12.22~2000.10.1. 기간 OO지점 OO영업소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류OO은 2000.7.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주)와 15년간 쟁점대출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5.10.부터 2004.4.13.(OOOOO OOOOOOOOOO)까지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납입하였다.
(OOO O)
(5) 청구인이 정OO에게 쟁점대출금 이외 아래 표와 같이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
(6) 국세청의 국세전산망자료(TIS)에 의하면, 증여자인 류OO과 정OO 및 수증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박OO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OOO OOOO OOOO
(OO O OO)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류OO의 생년월일은 1944.2.10.(만 60세)이고, 배우자인 정OO는 1947.5.13.(만 57세)로 확인되고 있고, (주)OO은행의 채권추심기관인 OOOOOO(주)가 정OO에게 구 OO은행OO카드 연체대금 1,617,262원을 2004.2.23.까지 입금하라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였다.
(7) OOOOO(주)가 류OO과 OO자동차를 할부금융을 한 약정서에 의하면, 대출신청자가 류OO이나 대출금 1천만원은 2004.1.14. 류OO(청구인의 동생)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 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2004.4.28. 당시 잔여원금 9,083,582원이 할부잔액으로 남아 있고,
류OO이 OOOOO(주)에게 2003.12.20. 제출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에는 1,450만원을 대출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의 보증인이 류OO이며, 2004.4.28. 당시 잔여원금 5,129천원이고, 3회에 걸쳐 연체가 발생된 사실이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류OO은 만 60세로 수입금액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의 처인 정OO도 2000.10.1. OOOOOO(주)의 보험모집인으로 해촉된 이후 OO은행의 OO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OOOOOO(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2003년 당시 연간 4,600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류OO의 처인 정OO에게 2002.12.16.~2003.6.16. 기간 생활비로 37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일(2003.3.24.) 전인 2002.5.1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직전까지 총 1,057만원을 류OO에게 송금하여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비록 증여일인 2003.3.24.부터 OOOOO(주)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2003.5.7.(43일간)까지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 청구인이 류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쟁점대출금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친족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이므로, 청구인이 부(父)인 류OO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위치에 있어 보이고, 이 건 증여일 이전부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