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OO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2,995만원, 2002년 제1기 8,781만원 및 2002년 제2기 2,451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156,570원, 2002년 제1기분 17,250,850원 및 2002년 제2기분 4,591,18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2273 202(13/4)로 2006.10.13. 및 2006.10.20. 2회 송달하였으나, 2006.10.19. 및 2006.10.24. 각각 반송되자 2006.11.21.을 납기로 하여 2006.11.7.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11.21.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날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07.2.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514일 경과한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