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으나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 OOO OO OOO OOOOO에 소재한 유한회사
O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5,732,570원
을
체납
하자 2005.8.1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70%)인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8,012,790원을
납
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및 책임자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친형 이OO으로 청구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식행위라는 이OO의
말을 믿고 도장을 맡겼던 것이며, 이OO은 생질인 최OO을
체납법인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최OO이 지분 30%를, 청구인이
지분 70%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OO의 대표이
사로 사업에 전념하여 체납법인에 출근한 사
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
으로부터 급여ㆍ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부ㆍ출자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음이 이OO 및 체납법인의 임ㆍ직원들의
진술, 급여지급명세표 등에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2.7.5. 설립당시 자본금 1억원으로 청구인이 70
%를
출자한 것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를 갖추기 전인 6개월여 정도만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고, 이OO은 만 65세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받은 자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청구
인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골재도매업
및 주식회사 OOOOO의 대표
이
사로 경영을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설립시기인 2002년부터는 다른
사
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청구인이 급여를 받지 아니하
였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이OO은 본인이 실질대표자로 명의를 빌어 체납법인을 설립
하
였
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
납
이
발생하자 실질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가 없다하
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
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
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제조업체(합성수지, 비닐 플라스틱 재생)로 2002.7.5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이 건 부가
가치세는 체납법인의 잔존재화(건물 양도)에 관한 것임이 처분청의 답
변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에 전념하여
체납법인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경영에 관
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ㆍ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확인서ㆍ급여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는 1988.11.18 개업하여 1993.1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법인의 설립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보
유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이 형 이OO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
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이 건 처분 내용과 다른 이유(가공거래)로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60,822,500원(2004.5.17 지정분 법인세 4,336,250원 및 부가가치세 7,462,930원, 2004.9.10 지정분 법인세 33,539,770원 및 부가
가치세 15,483,55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며, 2005.2.11 청구인은 이를 납
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은 2002.7.5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함으로써 그 사업기간이 6개월여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
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과 다른
과세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납부하였으면서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건 처분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인
하
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 18,012,79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