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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관0032 (1999. 12.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43조의 6 【심판청구】에서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5.11.3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1998.6.7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1999.10.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6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