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0267 (2009. 5.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