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5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①”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②”라 하고 특수관계법인①과 합하여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12사업연도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이 100%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가족의 지분보유 비율이 100%인데도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라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13.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법인①은 특수관계법인②와 수 혜법인이 제조한 OOO 거의 전량을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동 OOO는 일반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규격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품질 및 보증(warranty)문제로 특수관계법인②와 수혜법인이 아닌 제3자는 사업성이 없어 생산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일감몰아주기로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였는바, 처음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0%가 특수관계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법 취지와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개별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단서생략)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괄호생략)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괄호생략)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액 및 거래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일감을 수혜법인에게 몰아줌에 따라 오히려 청구인의 이익이 감 소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일감을 수혜법인에게 몰아주기 이전의 상황과 비교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일감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