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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0관0102 (2001.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부당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과세는 정당

【주문】

1. OO세관장이 2000.6.2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24,410,190원, 부가가치세 32,953,740원, 가산세 5,736,180원에 대한 처분(별지1)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 싱가폴 소재 OOOO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0.6.26외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728,860원, 부가가치세 983,960원에 대한 처분(별지 2)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중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한 OOO, OO, 싱가폴 소재 OOOO 이외의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제외하여 과세가격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경영지원서비스

OOO

OO

OOOO(싱)

합계

자문 기술지원

280,435

616,718

578,759

1,475,912

기타자회사기술적용

706,932

666,678

1,373,610

재무 , 회계 , 예산 ,전산, 보험관리

434,776

434,776

생산관리 자재구매

157,248

157,248

연구개발 실험지원

574,825

295,337

870,162

장비지원 및 위험물관리

73,894

73,894

합계

280,435

2,564,393

1,540,774

4,385,602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받은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문 및 기술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제지, 정유, 화학 및 철강업 등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있어, 제품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으로서 제품사용이전의 이용방법의 안내 및 고객의 제품사용에 따른 사후적인 분석(침전물분석)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등으로, TRASAR NIFTI 교육지침서, 폴리머테스트등 질의회신 및 메일자료 등. 2) 기타자회사의 기술적용서비스에 대하여, 자문 및 기술지원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그룹사가 특수한 문제에 적용하였던 수출자의 신기술등을 지역본사의 누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고객에 적용하거나, 마케팅사례 및 제품이용에 따른 실패사례로 해외고객을 위한 세미나자료, 지역매니저를 위한 세미나자료 등. 3) 재무, 회계, 예산, 전산, 보험관리에 대하여, 기술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친 서비스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 재무계획의 작성검토, 예산관리시스템의 제공, 전산시스템의 지원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메일시스템, 전사적인 자원관리시스템(ERP)도입, 판매지원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한 자료로 담보제공서, 예상수익계산서 등. 4) 생산관리 및 자재구매에 대하여, 중간재, 재공품, 제품등의 생산 및 관련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경영지원으로서 그룹사간의 원재료, 재공품, 제품의 구매 및 이동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에 따른 공장건설에 대한 지원서비스자료로 원,부자재 공급자 등록 및 규격관리, 표준작업절차 등. 5) 연구개발 및 실험지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을 수출자가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의 개발, 제품의 품질관리에 이용되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고객의 공정상의 시운전 및 문제해결과정에 참여 및 조언의 제공, 실험 분석리포트의 제공등으로 펄프의 종이검토보고서, 펄프와 종이의 미생물학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 6) 장비지원 및 위험물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화학제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안전사용, 위험물의 취급방법 및 화학물의 누수와 같은 상황의 예방 및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기술 혹은 관련된 장비의 제공 및 조언에 관한 자료로 약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치개발소개, 공장안전 및 환경점검자료 등. (다) 청구외 OOO등의 경영지원비 청구내용을 보면, OO는 아시아 각지역의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물품구매, 행정, 마켓팅, 분석, 서비스제공등 관련비용을 집계한후 고정비용을 부담하는 일부 회사에 대하여 우선 비용을 배부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각 회사에 비용안분하고 있으며, OOOO는 아시아 각지역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 마켓팅, Lab 부문의 비용을 집계한후, 배부대상의 비용을 회사별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배부할 금액과 매출액에 배부할 비용으로 구분하고, 고정비용을 청구하는 국가 및 지역본부사에 부담할 비용을 배부한후 나머지 사용분을 각 자회사에 안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경영지원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연도/

회사

항목

OO

(싱가폴)

OOO

(미국)(**)

OOOO

(싱가폴)

OOOO

(미국)(**)

합계

1996

수입금액

865,905

1,063,253

389,906

752,248

3,071,312

경영지원비

181,559

73,312

111,999

-

366,870

비율(*)

21%

7%

29%

0%

12%

1997

수입금액

1,019,690

2,164,941

573,877

1,242,750

5,001,258

경영지원비

606,749

207,123

585,416

-

1,399,288

비율

60%

10%

102%

0%

28%

1998

수입금액

2,010,812

2,016,820

569,782

1,313,948

5,911,362

경영지원비

588,830

-

475,099

-

1,063,930

비율

29%

0%

83%

0%

18%

1999

수입금액

1,625,888

1,648,659

554,978

627,414

4,456,939

경영지원비

1,187,255

-

368,259

-

1,555,514

비율

73%

0%

66%

0%

35%

합계

수입금액

5,522,295

6,893,673

2,088,543

3,936,360

18,440,871

경영지원비

2,564,393

280,435

1,540,773

-

4,385,602

비율

46%

4%

74%

0%

24%

(*)비율=경영지원비/수입금액 위표를 보면 경영지원비 지급액과 수입금액의 비율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고, OOO와 OOOO(미국)의 경우 수입금액은 상당부분 있으나, 경영지원비의 지급은 소액이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 5항의 5호 나항 외국인 투자기업등을 위하여 출자회사가 지출하는 일반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송금사유가 일반관리비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본사관리비라고 기재하여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관세법이나 평가협정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사후귀속이익(Subsequent Proceeds)은 당해 수입물품 수입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이의 사용에 따른 수익중 판매자에게 직ㆍ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인바, 이 건 경영관리비의 성격은 송금시의 계정과목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 경영지원내용에 따라 지급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쟁점물품 수입후의 판매와 관련한 경영기술에 대한 상업적인 권고와 판매물품의 침전물분석등 연구와 실험등의 기술적 지원, 재무기획에 대한 서비스로 뱅킹, 투자 및 환율포지션에 대한 권고등 실질적으로 경영전반에 걸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OOO등에서 제공한 경영지원대가를 건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모아서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였으나 이는 직접(개별) 계산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제공된 서비스대가를 계산하여 경영지원받은 자회사들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으로 달리 수입물품의 수입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일정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경영지원비 전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경영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지원받고 지급한 경영지원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1)의 관련법령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3.1.1 수출자인 OOO와 쟁점물품의 제조, 수입ㆍ판매를 위한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출액의 7.5%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술계약이나 수입에 제한이 없는 제3의 공급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어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등 기술도입업체외의 비관련회사로부터 수입액도 매출액의 약 10% 정도라고 하면서 해외 주요 거래선인 청구외 OOOOOOO사로부터 수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기술지원 및 라이센스계약서 제1조의 가의 1.2에 의하면 “계약기술분야”는 계약기술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할 특허권등을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으로 관세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와 특허권, 노우-하우, 상표권등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등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이외에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기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부분의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 기술제공자의 특허공정에 의하여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이나 제3자 수입품 및 국내매입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은 관세청고시(제98-85호, 98.12.30) 제3-4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물품만 포함시키고 제3자의 수입품 및 국내매입분은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출자가 아닌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비록 기술제공자의 수입물품의 판매과정에서 같이 포함되고 기술지원도 받으나 이 부분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도 없고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을 확인ㆍ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쟁점(1)의 관련법령과 같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화공약품은 운송의 특성상 드럼의 대용품으로 OOOO를 임차하여 화공약품을 넣은 후 판매한 후 되돌려 받고 있다. 청구법인에서는 OOOO의 임차료를 제조원가로 처분청에서는 판매관리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OOOO의 성격을 보면 화공약품을 운송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수요처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정밀한 양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 기업회계에서 판매비와 제조원가의 구분은 당해물품의 용도가 제조를 위한 것인지 판매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O는 청구법인에서 수입하는 화공약품 제조보다는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 미국에서 “화학제품을 산업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특별선적에 이용되는 특수선적용 컨테이너”로 특허받은 제품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포다피드에 대한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서 완제품 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고지일시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2000.6.26

OOOOOOOOOOOOOOOO

외 24건

(97.9.9외)

24,410,190

32,953,740

5,736,180

63,100,110

【별지 2】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고지일시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2000.6.26외

OOOOOOOOOOOOOOOO

외 10건

(97.9.9외)

728,860

983,960

1,712,820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 【과세가격의 결정원칙】